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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살폈다! 상명, 비교과 프로그램 이수와 마일리지 관리도 꼼꼼히 살펴주고. 내 이력서와 포트폴리오 관리도 일일이 살펴주고. 상명은 울 엄마 같은 따뜻한 보살핌이다.
SANGMYUNG UNIVERSITY
집중호우 특별재난지역 선포 관련 예비군훈련 면제대상자를 붙임과 같이 공지합니다.
집중호우 특별재난지역 선포 관련 예비군훈련 면제대상 공지
1. 특별재난지역
가. 1차 특별재난지역(선포일 8. 7.) : 경기 안성시, 강원 철원군, 충북 충주시·제천시·음성군, 충남 천안시·아산시
나. 2차 특별재난지역(선포일 8. 13.) : 전북 남원시, 전남 나주시·구례군·곡성군·담양군·화순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경남 하동군·합천군
2. 훈련면제 대상
가. 주민등록등본 상 주소지가 특별재난지역인 예비군
나. 특별재난지역의 지역 및 직장예비군부대에 편성된 예비군
다.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특별재난지역내 거주하는 부모 또는 자녀가 피해를 입은 예비군(피해사실확인서 제출시)
3. 대상 판단 기준일 : 특별재난지역 선포일
4. 면제훈련 : '20년 예비군훈련(연도 이월훈련은 제외)
5. 면제방법
가. 훈련면제 대상 ‘가’, ‘나’는 지방병무청에서 ‘선포일 기준 편성 및 주민등록 여부’확인 후 직권 면제 조치
* 대상자는 상명대 예비군대대로 별도 신고 필요 없음. 직권면제 조치 후 예비군대대에서 문자로 통보할 예정
나. 훈련면제 대상 ‘다’는 해당 예비군이 지자체가 발행한 ‘피해사실확인서’와 ‘가족관계 증명서’를 해당 상명대예비군대대로 제출시 지방병무청과 협조 후 면제 조치
* 대상자는 상명대 예비군대대로 신고 필요
6. 행정사항
가. 상기 훈련면제 대상 ‘다’에 해당하는 학생은 지자체 ‘피해사실확인서’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상명대예비군대대로 제출바랍니다.
* 상명대 예비군훈련이 9.17~22일간이므로 해당자는 9.15일까지 예비군대대로 관련 서류를 제출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