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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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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교육과] 2024학년도 후기 예비교직사정 및 관련 서류 제출안내(+4/22수정사항)

  • 작성자 박혜빈
  • 작성일 2025-04-21
  • 조회수 2451
  • [붙임0]_교사자격_취득_결격사유_관련_사항_안내.hwpx
  • [붙임1]_예비_교직사정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제출 예시.pdf
  • [붙임2]_예비_교직사정 개인별 이수 현황 제출 예시.pdf
  • [붙임3]마약류_중독검사_진단서_제출_예정_확인서.hwp
  • [붙임 ] 성인지교육 중복 수강 사유서 양식.pdf

안녕하세요 국어교육과입니다.

2024학년도 후기 (25년 8월 졸업) 예비교직사정 및 관련 서류 제출 안내드립니다.


서류 제출 마감일 : 04/29(화)  기한엄수


제출처 : 국어교육과사무실 (A101) 직접 제출 


             



모든 학생 필수 제출 서류 목록

1.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샘물 (온라인) 통해서 학생이 직접 신청 후 출력하여 서명 후 학과사무실 제출 

                                                       ㄴ25.04.22 기준 학생 샘물에서 무시험검정원서가 출력이 불가한 경우가 있어 작년과 동일하게 샘물(온라인) 으로만 신청 하고 따로 과사무실에 싸인한 출력본을 제출할 필요 없습니다.


2. 개인별 이수 현황 -샘물 통해서 학생 본인이 출력 후, 서명 필수 (세부안내 사진 꼭 참고바람!)

3. 마약류 중독 검사 진단서 - 학생이 직접 검사 후 , 원본 으로 제출 / 

                                         기한 내에 제출이 어려운 학생들은 첨부파일 '마약류 중독검사 진단서 제출 예정 확인서'를 04/29일까지 작성하여 제출하시고, 

                                          그 후 반드시 06/20일 전까지 마약류 중독 검사 진단서 원본 제출!



해당자만 추가로 제출해야 할 서류 목록

4. 외국대학 교환 학점인정서 / 국내 타 대학 학점 교류 신청서 -이에 속하는 해당 학생들만 해당 교과목 강의계획서 제출 필수

5. 이수구분정정신청 - 해당자만 샘물 통하여 학생 직접 신청

6. 성인지교육 중복 수강 사유서 - 2025학년도부터 연도별 1회 이상 이수해야 하는 경우, 성인지교육 중복 수강 사유서 제출 필수.



세부안내


1.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 다전공자는 본 전공과 다전공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를 각각 제출해야 함 #


제출대상 : 교직과정 이수자 중 2024학년도 후기(2025년 8월) 졸업예정자(수료자 포함)

제출기한 : 2025년 04월 29일 (화)

출원자격 표시 방법 : 국어교육과 - 중등학교 정교사(2급) (국어)


학생이 직접 [샘물 - 학생기본 - 교직정보 - 무시험검정 신청] 화면에서 신청 바람. 

신청 후 출력하여 자필 서명 후 학과 제출


주의사항 

가.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미제출 시 교원자격증 발급 불가

나. 이전에 무시험검정원서를 제출했더라도 이번 학기에 다시 제출해야 함

다. 예비교직사정결과가 Pass 또는 계절수업을 통해 Pass가 가능한지를 학생 본인이 검토하여 예비교직사정 결과를 반드시 확인해야 함

라. 예비교직사정 결과 무시험검정기준 미달 학생에게는 반드시 탈락 사유를 개별 통보해야 함

-「교원자격검정령」제31조에 따라 교원자격취득 신청자의 별도 동의서 제출 없이 건강에 관한 정보 및 범죄경력 조회 가능

- 무시험검정원서 제출 시, 성범죄경력이 일괄 조회됨

- 성범죄 경력 조회 원치 않을 시, 무시험검정원서 접수가 불가하며 교원자격증 발급 불가.



※ 졸업요건 충족을 전제로 하며, 적용 학번 기준은 본인 ‘입학 연도’ 기준

※ 기본이수과목, 교과교육과목, 교직교과목은 우리 대학에서 이수해야 함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하게 타 대학에서 학점교류로 이수 시에는 반드시 사범대학 또는 교직과정이 설치된 대학에서 기본이수과목 및 교과교육과목은 ‘전공’으로 교직교과목은 ‘교직’으로 이수해야 함(학점교류 신청 시 강의계획서 첨부 필수)

※ 해외대학에서 교환학생을 한 경우, 교직과목은 대체 인정이 불가하며 기본이수과목은 과목명 번역 시 반드시 동일해야 함(교환학생 학점인정서 제출 시 해당 과목 강의계획서(Syllabus) 첨부 필수)

※ 교육학과의 경우 전공과목으로 이수한 교직이수 과목은 교직과목으로 대체 가능하나 전공과목을 추가로 이수해야 함

• 2011~2012학년도 입학자: 교직 14학점까지 대체 인정(전공과목 50학점+14학점을 추가 이수)

• 2013학년도 입학자부터: 교직 12학점까지 대체 인정(전공과목 50학점+12학점을 추가 이수)

※ 기본이수영역 지정교과목 현황 등 세부사항은 반드시 「교직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참조 바람





2.개인별 이수 현황 (아래사진 참고 필수)


제출기한 : 2025년 04월 29일 (화)

제출방법 : 국어교육과사무실 로 직접 제출


교직과정이수현황에 학점교류 등의 사유로 대체 인정받는 경우 현황란에 취득 연도/ 학기/ 학점/ 과목명 수기로 기록

#학점교류 신청 교과목의 강의계획서 유무 확인 후, 미제출인 경우 반드시 보완해서 파일 보관 필수


1) 샘물 → 학생기본 → 교직정보 → 개인별 이수현황 출력

2) 상단 ‘교원양성과정기준표’에서 기준보다 미달일 경우 노란색으로 표시됨

3) 이수 현황 중 미이수 과목으로 표기(*)되어 공백인 부분은 추가 이수해야 할 과목으로 2025학년도 1학기 현재 수강 신청 내역을 확인하여 해당 부분에 학수번호/ 취득예정학기/ 학점/ 과목명을 수기로 기재

    ※ 교원양성과목 기준을 미충족하는 경우 교원자격증 발급이 불가하므로 계절수업/ 추가 학기/ 학점교류 등 학점 이수 계획을 본인이 수립해야 함

    ※ 응급처치및심폐소생술 교육 이수:이번 학기 마지막 교육이 4/17(목)에 진행되며 최종 결과 입력은 4/25(금)까지 반영 예정으로, 학생 개별 이수(예정) 상         황을 해당 과목 옆에 수기로 표기 바람

    ※ 2025학년도부터 성인지교육을 연 2회 이상 이수해야 하는 경우, 반드시 ‘성인지교육 중복 수강 사유서’(붙임4)를 제출해야 함

4) 2025학년도 1학기에 수강 중인 교과목은 상단 ‘교원양성과정기준표’ 이수 구분 해당 과목(영역)란에 수강 중인 해당 과목 수 만큼 ‘+과목 수’로 기재

    ※ 국내·외 학점교류 및 교육과정 변경 등에 따라 기준과목과 학수번호가 달라 이수현황에 표기가 되지 않는 경우, 대체 과목을 학과사무실에 문의하여 위        와 같이 표기하며 이 경우 국내 타 대학 학점교류신청서또는 외국 대학 교환학점인정서 등을 첨부(★교과목 강의계획서 필수 첨부)

5) ‘교육과정 및 교육평가’ 과목이 ‘교육과정’, ‘교육평가’로 분리됨에 따라 과목이 미이수로 표기되는 경우, 아래 표를 참조하여 인정되는 경우 과목을 ‘개인별이수현황’에 수기로 기재

※ 음영 처리된 부분은 인정되는 사항임

6)개인별이수현황 기준과 과목 이수 현황을 재확인 후, *날인(서명)하여 무시험검정원서와 함께 학과사무실에 제출



3.마약류 중독 검사 진단서

  

제출처 : 국어교육과사무실 

제출기한 : 2025년 04월 29일

               또는 마약류 중독검사 진단서 제출 예정확인서 04/29까지 제출 후 , 06/20일까지 마약류 중독검사 진단서 원본 제출.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제9조에 따라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여부 판별을 위한 진단, 진단서 또는 검사결과통보서 비용은 학생 본인이 부담함.

-  2025년 2월 무시험검정을 위해 해당 서류를 2월에 기 제출한 자는 금번 제출 불필요 → 기 제출자의 경우 학과에서 기 제출한 서류를 확인한 후 교직사정 시 제출 필요

- 교원자격 취득신청자가 의료기관을 통해 개별 진단 후, 진단서 또는 검사결과통보서 학과로 제출 

※ 진단서 또는 검사결과통보서는 원본으로 학과에 방문 or 우편 제출 (사본 불가)

-진단서 제출을 원하지 않을 시, 무시험검정원서 접수 불가 및 교원자격증 발급 불가함

-검진방법, 검진기관, 검진비용 등 상세내용은 [붙임]< 교사자격 취득 결격사유 관련 안내 > 참조



 4. 외국 대학 교환 학점 인정서 또는 국내 타대학 학점교류 신청서(해당자만)

  - 학점교류 신청서, 외국/타 대학 강의계획서, 성적증명서, 교직과목 일치증명 확인서, 기본이수 과목 일치증명 확인서

  - 교직이수과목을 학점교류 또는 교환학점으로 이수하는 경우 학점교류신청서 또는 교환학점인정서 사본 2부를 준비하여 1부는 학과에 보관하고, 

    1부는 교직지원센터로 제출


 5. 이수구분정정신청(해당자만)


6.성인지교육 중복 수강 사유서 - 2025학년도부터 연도별 1회 이상 이수해야 하는 경우, 성인지교육 중복 수강 사유서 제출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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