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학년도 제1학기 대상 휴·복학 신청 안내
- 작성자 이정연
- 작성일 2020-01-07
- 조회수 3644
2020학년도 제1학기 대상 휴·복학 신청 안내
Ⅰ. 신청기간: 2020. 01. 15.(수) ~ 01. 23.(목)
※ 원활한 수강신청을 위하여 반드시 신청기간 내에 휴‧복학 신청바랍니다.
Ⅱ. 신청방법: 신청 전 [통합정보시스템-개인정보수정]의 연락처와 e-mail 확인·업데이트
▣ 내국인
※ 휴·복학의 신청 및 승인처리는 모두 통합정보시스템에서 진행<세부사항은 소속 학부(과)사무실에 문의>
※ 자퇴 신청 및 승인처리는 기존과 동일하게 오프라인으로 진행
▣ 외국인
※ 외국인학생은 국제학생지원팀 방문 상담 후 7일 이내 [통합정보시스템 – 학적변동] 신청<세부사항은 소속 학부(과)사무실에 문의>
※ 자퇴 신청 및 승인처리는 기존 방법과 동일하게 진행(오프라인 제출)
[참고] 학적변동 기준일: 위 1.의 ‘학생의 학적변동 신청일’
학적변동 확정일: 위 4.의 ‘학사운영팀 최종승인일’
단, 자퇴 시 등록금 반환 기준일은 위 2.의 ‘학부(과) 접수일’을 기준으로 금액 산정(기존과 동일)
Ⅲ. 휴·복학
1. 휴학의 종류
구분 | 내 용 | 휴 학 기 간 |
일반휴학 | - 가정 및 개인사정 등으로 인한 휴학 - 학기 또는 학년도(1년) 단위로 신청 - 기말고사 시작일부터 신청 불가 | 통산 4년(편입자의 경우 통산 2년)을 초과할 수 없음 |
질병휴학 | - 질병으로 인한 휴학 - 학기 단위로 신청 - 수업일수 4분의 3이상 출석한 경우 성적인정 선택 가능 | |
군휴학 | - 군복무를 이행하기 위한 휴학 - 수업일수 4분의 3이상 출석한 경우 성적인정 선택 가능 | 의무복무로 인한 군휴학 기간은 해당 복무기간으로 하며, 의무복무를 제외한 군휴학은 남학생은 최대 4년, 여학생은 최대 3년으로 함 |
모성보호휴학 | - 임신·출산·육아 또는 이와 관련된 사유로 인한 휴학 (양육: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 수업일수 4분의 3이상 출석한 경우 성적인정 선택 가능 | 통산 2년을 초과할 수 없음 |
창업휴학 | - 창업과 관련된 사유로 인한 휴학 - 2개 학기 이상 이수하고 창업관련 교과목을 1과목 이상 수강한 학생에 한하여 신청 - 기말고사 시작일부터 신청 불가 - 문의: 창업지원단 ☏02-2287-5457 | 통산 2년을 초과할 수 없음 |
※ 신입생, 재입학생, 편입생은 첫 학기에 일반휴학은 불가능합니다.
(단, 1개월 이상의 입원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어 입원 중인 자가 진단서 첨부하여 휴학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학기별 질병휴가가 가능합니다.)
2. 휴·복학 신청 시 구비서류
구분 | 구비서류(첨부파일 업로드) | |
휴학 | 일반휴학 | 해당없음 |
군제대 후 일반휴학 | 전역증(전역예정증명서 또는 병적증명서 사본) | |
질병휴학 | 1개월 이상 학업을 계속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진단서류 * 신입생, 재입학생, 편입생 첫학기 예외사항: 1개월 이상의 입원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학업을 계속 할 수 없어 입원 중인 자가 진단서 첨부하여 휴학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 | |
군휴학 | 입영통지서 사본 | |
모성보호 휴학 | 임신·출산·육아 관련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병원발행 임신확인서 등) | |
창업휴학 | 창업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소득금액증명원 등) | |
복학 | 일반복학 | 해당없음 |
군복학 | 전역증(전역예정증명서 또는 병적증명서) 사본 | |
창업복학 | 창업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소득금액증명원 등) |
※ 휴학 시 유의사항
1. 휴학기간이 만료된 후 개강 4주 이내에 휴학연장 또는 복학을 하지 않을 경우, 미복학제적 처리되며, 이에 따른 불이익을 학생 본인의 책임임을 유의하기 바람.
2. 장학 사항이 있는 자가 휴학(자퇴)신청하는 경우, 서울: 학생복지팀(☏02-2287-5016) / 천안: 학생복지팀
(☏041-550-5021) 확인 후 휴학(자퇴) 신청하여야 함.
3. 외국인 학생은 서울: 국제학생지원팀(☏02-2287-5469) / 천안: 국제학생지원팀(☏041-550-5406)에 방문하여 상담 진행 후 신청하여야 함.
4. 등록금 이월: 학칙 제 69조에 의거 등록금을 납부하고 재학 중 해당 학기 중간고사 시작일 이후에 일반휴학, 창업휴학을 하는 경우 복학 후 해당학기의 등록금 전액을 재납부 하여야 함. 다만, 질병휴학, 군휴학 및 모성보호휴학은 휴학학기 성적인정을 포기한 경우 복학 후 기 납부한 등록금으로 해당 학기 등록금을 대체할 수 있음
※ 복학 시 유의사항
1. 수강신청 기간: 2020.02.04.(화) ~ 02.07.(금) 10:00~23:30 <※ 수강신청 마지막 날 17:00 종료>
* 상세사항 홈페이지 추후 공지, 최종 승인 완료 후 수강신청 가능하므로 복학 신청기간 엄수 요망
2. 등록금 납부 기간: 2020.02.21.(금) ~ 02.25.(화)
* 등록 관련 문의: (서울) 재무회계팀 ☏02-2287-5019 / (천안) 총무회계팀 ☏041-550-5035
* 조기복학생 및 학기초과자의 경우, 등록금고지서 생성 별도 요청
3. 예비군대대 전입신고 방법: 군복학 승인 시 대학 예비군으로 자동 편입되며, 복학신청 시 군필 여부와 군번을 입력(예비군대대 편입 완료 여부는 e-mail로 통보되며 이후 모든 연락은 e-mail 또는 휴대전화를 통해 이루어지므로 이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변동사항 발생 즉시 통합정보시스템 개인정보수정바람)
*문의: (서울) 예비군대대 ☏02-2287-5117 / (천안) 예비군대대 ☏041-550-53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