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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살폈다! 상명, 비교과 프로그램 이수와 마일리지 관리도 꼼꼼히 살펴주고. 내 이력서와 포트폴리오 관리도 일일이 살펴주고. 상명은 울 엄마 같은 따뜻한 보살핌이다.
2019년도 1학기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안내
□ 사업 개요
ㅇ대출 대상: 국내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복학 및 입학(신입, 편입학, 재입학) 예정인대한민국 국민(주민등록상 해외이주
신고자 및 영주권자 제외*) 에게대출 지원
* 1) 단, 국내 거주 중인 재외국민은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만 허용
2) 해외이주 포기 또는 대한민국에 영주귀국 후 주민등록한 경우 학자금 대출 가능
ㅇ대출 금리:(’19.1학기) 연 2.20%
ㅇ대출 제도 및 한도
대출 제도 | 제도 특징 | 대출 한도 |
취업 후 상환학자금대출 | 취업 등 소득발생 시점부터 소득수준에 따라 원리금 상환 | ▪ 등록금대출: 등록금 전액(입학금 + 수업료 등) ▪ 생활비대출: 연간 300만 원(학기당 150만 원) * 대출자 1인당 대출한도 없음 |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 대출기간(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동안 원리금을 분할하여 상환 | ▪등록금대출: 대출자의 재학(또는 입학예정) 고등교육기관 (학부, 대학원 등)에 따라 총 대출한도*가 상이하며, 총 대출한도 내에서 대출 가능 * 정부보증학자금 및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도 총 대출한도에 포함 ▪ 생활비대출: 연간 300만 원(학기당 150만 원) |
* 대출한도: 대학(전문대포함) 4천만 원, 5·6년제 대학 및 일반·특수대학원: 6천만 원, 의·치·한의계열대학(원) 및 전문대학원: 9천만 원 (상세내용은 ‘대출자
고등교육기관에 따른 총 등록금 대출한도’ 참조)
□ 대출 일정 (’19년 1학기)
구 분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
등록금 대출 |
| 신청: 1.9.(수)~4.17.(수) (분납연계대출: 1.9.∼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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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 1.9.(수)~4.17.(수) (분납연계대출: 1.9.∼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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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 대출 |
| 신청: 1.9.(수)~5.8.(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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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행: 1.9.(수)~5.9.(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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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후 상환 전환대출 |
| 신청: 1.9.(수)~5.8.(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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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 1.9.(수)~5.9.(목) |
|
□ 대출 상담
ㅇ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및고객상담센터(1599-2000) 등을 통하여 학자금 대출 관련 상담 가능
상담 채널 | 상담 방식 | 상담 내용 | 비 고 |
홈페이지 (www.kosaf.go.kr) | 안내문 게시 | ▪학자금대출제도 전반 (학자금대출 신청자격 및 대출조건 등) | 업무 시간 내 (09:00∼18:00) |
FAQ | ▪학자금대출 관련 주요 질의사항 문답 | ||
1:1 e-mailing | ▪학자금대출 관련 질의사항 문답 | ||
콜센터 (1599-2000) | 유선전화 응대 | 〃 |
□ 신청자격공통
ㅇ국내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입학(신입, 편입, 재입학)또는 복학예정인대한민국 국민(주민등록상 해외이주 신고자 및 영주권자
제외*)으로서 대출제한대상자가 아닐 것
* 1) 단, 국내 거주 중인 재외국민(행정안전부 거주상태코드가 ‘13’으로 표시된 자)은일반 상환 학자금대출만 허용
2) 해외이주 포기 또는 대한민국에 영주귀국 후 주민등록한 경우 학자금 대출 가능
※ 대출심사일 기준으로 학자금 대출 신청자 본인이 국내 거주 중인 재외국민(행정안전부거주상태코드: 13)인 경우에는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만 허용되며, 행정안전부거주 상태코드가 14(재외국민 출국신고자), 16(재외국민 출국자), 44(재외국민 거주불명자)인 재외국민의 경우에는학자금 대출 불가* * 재외국민이 학자금 대출을 지원 받기 위해서는「해외이주법」제11조(해외이주의 포기), 제12조(영주귀국의 신고)에 따라 해외 이주 포기 또는 영주귀국 신고 후 주민등록을 완료해야 함 |
ㅇ직전학기 성적 70/100점(C학점) 이상,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 이상*이수
* 단, 소속 대학의 학기당 최저이수학점이 12학점 미만인 경우 대학의 학사규정에 따름
【성적 및 이수학점 예외 기준】
지원 대상 | 직전학기 성적 | 직전학기 이수학점 |
대학원생, 졸업학년 학부생 | 70/100점(C학점) 이상 | 기준 적용 제외 |
신입생군(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장애인 | 기준 적용 제외 | 기준 적용 제외 |
※지원 대상별 중복 해당 시 학생에게 유리한 기준 적용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ㅇ교육부(또는 재단)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에 관한 협약’을체결한 국내 고등교육기관의만 35세 이하
학부생
※단, 전문대학 계약학과(채용조건형) 및 선취업 후진학자*또는 중소기업 재직자*는만 45세 이하
* 아래의 어느 하나의 학위과정에 입학 또는 재학 중인 학부생으로서 1) 현재재직 중인선취업 후진학자 또는 2) 중소기업 재직자는 만 45세
까지 취업 후상환 학자금 대출 허용
- 학위과정명: ①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 선정대학, ②평생직업교육대학, ③재직자 특별전형과정, ④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ㅇ만 55세 이하*의 국내 고등교육기관 대학(원)생
* 단, 만 55세 이전에 대학(원)에 입학하여 중단 없이 학업을 지속하는 경우만 59세까지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가능(만 55세에 대출을 신청
하고 만 56세에 해당학기에 입학하여 학업을 지속하는 자 포함)하나, 해당 학위과정을 마친 이후에는 대출 불가
□ 분할납부 연계 대출
ㅇ대출제도별로 신청 자격은 일시납 대출과 동일
- 대학에서 수납원장 정보 업로드 시 분할납부 정보 확인
- 분납대출 신청기간 종료 전까지 학교에서 반드시 분납정보 등록
□ 신청 기한
ㅇ학부생의 경우 소득구간 산정을 위하여 대학의 등록마감일로부터최소 6주 전까지 신청 권장
ㅇ등록기간또는대출 실행 마감 임박 기간까지 소득구간이산정되지 않은경우,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자격 요건
충족 시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로사전승인 가능
- 단,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사전승인자 중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자는 해당 학기 전환
대출 기간 내취업 후 상환 학자금 전환대출가능
※ 단, 대학 및 은행별 수납 마감일자 및 마감시간 내에 대출 실행 가능
□ 서류 제출대상자 확인
ㅇ (재단) 학생 입력정보 확인
- 신청 완료일에 행정안전부 및 대법원으로부터 학생이 입력한 주민등록정보, 가족관계정보 송·수신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등본 내용, (대법원) 가족관계정보 내용
ㅇ (학생) 신청 완료 후, 서류제출 대상 여부 확인 필요
- 서류제출 대상자는 제출해야 할 서류 목록이 표시됨
- 서류제출 생략 대상자는 학자금대출>학자금대출 신청>서류제출현황 화면 중 최종완료 여부 항목에필수 서류
완료로 표시됨
□ 서류제출 방법
ㅇ홈페이지 업로드: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로그인한 후, 학자금대출>학자금대출 신청>서류제출현황>
서류 제출 버튼 클릭하여 스캔한이미지파일 등록
ㅇ모바일 업로드: 한국장학재단 모바일 애플리케이션>로그인>서류제출>사진파일 업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