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계 낸 학생들 필독(재직증명서 제출 안내)
- 작성자 김연진
- 작성일 2024-06-05
- 조회수 2396
6월 7일(금) 1시까지 205313@smu.ac.kr로 제출.
1. 취업계 인정 기준
가. 해당학기 취업계는 취업일부터 기말고사 전일까지 계속하여 근무하고, 재믹증명서를 통해 증빙이 가능하여야 함.
나. 취업계는 재직 기간에 한하여 인정함
1) 학기 중에 취업한 경우, 개강일부터 취업 직전일까지 출결사항은 취업계 인정대상 기간이 아님
2) 취업계 제출 이후 중도에 퇴직/휴직 등의 사유로 인하여 회사에 출근하지 아니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즉시 학업에 복귀하여 출석하여야 하며, 경력 증명서(퇴사증명서)등을 제출하여 근무기간을 증빙하여야 취업계 인정 가능함.
2. 유의사항: 2024년 6월 5일(수)~2024년 6월 7일(금) 사이에 발급한 재직증명서인지 필히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