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지원센터] 교사자격취득 결격사유 관련 법률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 시행 안내
- 작성자 박다나
- 작성일 2021-06-25
- 조회수 55239
안녕하세요.
교직지원센터입니다.
법률 개정에 따라, 2021년 6월 23일 부터 마약류 중독자 및 성범죄자의 교사자격취득이 제한되었습니다.
교사자격취득 결격사유 법률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 시행을 알려드립니다.
1. 조치대상: 2021.06.23 이후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신청자 및 교원자격증 취득(예정) 대상자
2. 후속조치
가. '초·중등교육법 제21조의 2' 교사자격 취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21조 제2항에 따른 교사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나. 성범죄경력 확인 : 붙임 참조
다.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여부 판별 : 붙임 참조
상기내용을 참고하여 무시험검정신청 및 교원자격증 취득에 문제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교사자격취득 결격사유 관련 후속조치 시행 안내 1부
2. 교사자격취득 결격사유 안내 팜플렛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