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살이 청년학교’참여 및 입주희망 단체 모집
- 작성자 이근원
- 작성일 2021-09-16
- 조회수 9763
지역에서 함께 살며, 활동하는 청년들의 아지트‘터무늬 있는 희망아지트’입주를 위한 ‘함께살이 청년학교’참여 및 입주희망 단체 모집 연장공고 (A권역 : 강북 ‧ 도봉권역) |
‘터무늬있는 희망아지트’는 청년들이 공동체를 이루어 함께 살며, 활동하는 지역공익활동을 위한 다목적 주거공간입니다. 청년 주거비 경감 등 안정적인 주거지원을 위해 공사가 매입한 빈집을 리모델링하여 저렴하게 공급합니다. 사회적경제 주체인 사회투자지원재단의 터무늬있는 집 시민출자기금에서 임대보증금을 전액 지원하고, 신협중앙회의 금융지원 등 입주자 특전이 있습니다. 본 공모에서 1차 선발되신 단체는 공사와 사회투자지원재단이 공동으로 시행하는 지역공익활동 교육프로그램 ‘함께살이 청년학교’에 참여하시게 되며, 교육프로그램 종료후 교육의 참여도 및 활동계획 심사에 따라 희망아지트 입주단체로 최종 선발됩니다. |
모집대상 | 지역사회 활동, 청년지원 활동 등 사회적 공헌을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한 단체 예시) 창업팀, 임의단체, 모임,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CRC(지역재생기업) 등 (상세자격: 공고문 7 페이지 참조) |
모집기간 | 2021. 8. 23.(월) ~ 2021. 9. 27.(월) |
교육운영기간 | 2021. 10. 5.(화) ~ 2021. 10. 28.(목), 2021. 11. 18.(목) |
입주예정기간 | 2021년 12월 ~ 2022년 하반기 예정 (실제 입주일로부터 2년 계약) |
임대료 | 입주 확정일부터 임대료가 발생되며 입주월의 임대료는 일할계산 |
선정방식 | 금회 공모에서 희망아지트 입주정원의 1.5배수(권역별 3개 단체)를 ‘함께살이 청년학교’ 교육대상자로 선발하며, 교육이 종료된 시점에 교육참여도 및 활동계획심사를 거쳐 희망아지트 입주정원의 1배수(권역별 2개 단체) 최종 선발하여 입주 |
1 | 모집일정 |
□ 공모일정
모집공고 | ⇒ | 신청서 접수 | ⇒ | 교육대상단체 발표 | ⇒ | 교육프로그램 진행(총6회) |
2021.8.23.(월) | 2021.8.23.(월) ~2021.9.27(월) | 2021.9.29.(수) | 2021.10.5.(화) ~2021.10.28.(목) | |||
⇓ | ||||||
입주기간 | ⇐ | 교육프로그램 진행(입주확정단체) | ⇐ | 희망아지트 입주단체 발표 | ⇐ | 희망아지트 입주심사 |
2021.12월 ~2022.하반기 예정 | 2021.11.18.(목) | 2021.11.12.(금) | 2021.11.11.(목) |
※ 상기 일정은 공사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변경시 별도 통지함
2 | 입주예정 희망아지트 개요 |
□ 대상지 : 종로구 외 4개 자치구 소재 희망아지트
○ 주택 및 공급개요
위 치 | 면적(㎡) | 최소 입주인원 | 구성 | 입주 일정 | |
A권역 (강북 ·도봉) | 도봉구 쌍문동 103-131 | 76.1 | 3 | 거실,방3개,화장실 | 2021년 12월 ~2022년 상반기 |
강북구 수유동 399-21 | 69.7 | 3 | 거실,방2개,화장실 |
※ B권역(종로‧성북 권역)은 2021.9.15.자로 접수 마감
※ 상기 사항은 리모델링 진행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위치 및 입지여건
위치 | 입지 여건 |
- 왕복 4차선 대로 인근으로 아파트 단지, 빌라 밀집 지역이며 인근에 대형병원, 극장 등 있고 유동인구 많아 치안․ 생활편의 좋음 - 4호선 쌍문역에서 570m, 수유역 880m. 200m 거리에 간선버스 및 마을버스 정류장 | |
(A권역) 도봉구 쌍문동 103-131 | |
- 평지에 위치하고 수유북부시장, 왕복 2차선 도로 인근으로 주변 생활 편의 좋음 - 우이신설선 가오리역에서 500m, 화계역에서 300m. 인근 시내버스정류장 | |
(A권역) 강북구 수유동 399-21 |
3 | ‘함께살이 청년학교’ 교육 프로그램 |
□ 교육내용 및 일정
회차 | 유형 | 교육내용 | 교육일정 | 장소 |
1회차 | 강의 | ⋅오리엔테이션 - 사업소개(희망아지트, 자치주택 개념 등), 단체간 상호 소개, 멘토와의 만남 ⋅전문강사 1차 강의 -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기본개념과 창업마인드 강의 | 10.5.(화) 19:00 ~21:00 | 공사 본사 |
2회차 | 강의 | ⋅전문강사 2차 강의 - 기업‧단체 설립 절차, 창업계획서 작성 등 | 10.6(수) 19:00 ~21:00 | 공사 본사 |
3회차 | 답사 | ⋅2021년 대상지 및 기존 희망아지트 답사 - 강북구 ․ 도봉구 권역 지원단체 | 10.7(목) 14:00 ~16:00 | 현장 |
4회차 | 답사 | ⋅2021년 대상지 및 기존 희망아지트 답사 - 종로구 ․ 성북구 권역 지원단체 | 10.8(금) 14:00 ~16:00 | 현장 |
5회차 | 워크숍 | ⋅터무늬있는집 사업소개 ⋅청년의 지역살이 - 지역자원조사 및 활동계획서 작성 | 10.14(목) 18:30 ~21:30 | 외부 |
6회차 | 워크숍 | ⋅공동주거의 즐거움 - 공동체규약 정하기 (하자처리 규약 등) | 10.28(목) 18:30 ~21:30 | 외부 |
- | - | ⋅본교육 종료 및 희망아지트 입주단체 선정심사 | 11.11(목) | - |
7회차 | 워크숍 | ⋅우리가 꿈꾸는 주거공간 그려보기 ※ 희망아지트 입주확정단체 대상 | 11.18(목) 14:00 ~16:00 | 공사 본사 |
※ 코로나19 바이러스 예방을 위한 정부 지침에 따라 일부 절차는 필요시 비대면(영상회의 등 방식) 진행하며 교육내용은 진행과정 중 피드백에 따라 변경되거나 보완될 수 있음
○ 교육대상단체는 선택차시(3~4회차)를 제외하고 전 차시에 참여해야 하며 불참시 희망아지트 입주단체 선정심사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전원 참석 원칙)
4 | 주거 요건 |
□ 주거비(월임대료 등)
권역 구분 | 위치 | 임대보증금 | 주거비 (1개 단체 기준 납부액) | |||
월임대료 | 시민출자기금 사용료 | 공동체기금 (자체 사용) | 총계 | |||
A권역 (강북 ·도봉) | 도봉구 쌍문동 103-131 | 21,542,090 | 231,930 | 35,900 | 35,900 | 303,730 |
강북구 수유동 399-21 | 16,795,900 | 180,830 | 27,990 | 27,990 | 236,810 | |
부담주체 | 사회투자지원재단 (터무늬있는집) | 입주단체 (개인이 아닌 단체부담금) |
※ B권역(종로‧성북 권역)은 2021.9.15.자로 접수 마감
※ 상기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주택 소재지별 매입가격 등에 기준으로 산정된 것으로 주택의 질적 차이와 무관함
○ 임대보증금 전액을 사회투자지원재단 터무늬있는 집 시민출자기금에서 지원
< 사회투자지원재단 소개 > 사회투자지원재단 (https://ksif.kr) 은 공익을 위한 시민들의 참여경제를 통해 공동체를 이롭게 하는 대안적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한 비영리 민간 재단법인입니다. ‘터무늬있는집’은 사회투자지원재단이 2018년부터 시작한 대안적 시민운동으로, 시민출자에 기반한 세대협력의 방식으로 청년주거문제를 풀어가고 있습니다. |
○ 일반관리비(공과금 등)는 입주단체의 자기 부담
○ 별도 부담사항
- 시민출자기금 사용료는 임대보증금의 2%이며 사회투자지원재단 부설 ‘터무늬제작소’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사업목적으로 다시 사용됨 - 공동체기금은 청년들의 결의에 따라 자율적으로 관리하고 사용하는 기금으로 임대보증금의 2%에 해당(‘터무늬있는집 공동체 기금’)하며 별도의 전용통장을 개설하여 의무 적립 후 입주단체 자체적으로 관리사용하는 항목임(추후, 터무늬 제작소에 사용내역 보고) |
□ 현금영수증(월임대료의 경우) 발행 기준
구분 | 단체 설립 전 | 단체 설립 후 |
기존 단체 | 해당 단체의 사업자등록번호 | |
예비 단체 | 대표자 1인의 주민등록번호 | 해당 단체의 사업자등록번호 |
□계약기간 및 재계약 조건
○계약기간: 2년
○재계약: 별도 평가에 의거 추가 1회에 한해 재계약 가능(재계약 시 최대 4년 거주 가능)
구분 | 내용 |
재계약 조건 | • 재계약 체결 통보 시점 기준으로 아래의 조건 충족 시 가능 - 계속하여 입주단체 소속일 것 - 입주단체 목적에 부합하는 활동수행 보고 후 이에 대해 공사의 승인을 얻을 것 (지역 활동, 지역사회 기여도, 수익의 지역 환원 등 평가) - 최초 공고일 이후 입주자 전원 무주택 요건 계속 충족할 것 - 혼인중이 아닐 것 |
제출서류 | • 재계약시점 3개월 전까지 공사의 안내에 따라 제출 |
□ 연체이자율
구분 | 현행 기간별 연체 이자율 | |
2개월 이하 | 2개월 초과 | |
연체 이자율(%) | 6% | 6.5% |
○임대료 연체 시 공사 규정에 의거하여 절차에 따라 퇴거조치 될 수 있으며, 연체 이자율은 공사정책에 따라 사전 고지 후 조정될 수 있음
5 | 지원자격 |
1) 지역사회 활동, 청년지원 활동 등 사회적 공헌을 실천할 수 있는 단체, 모임, 예비단체,
창업팀, 임의단체,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CRC(지역재생기업) 등
※예비단체의 경우는 입주 후 1년 이내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비영리임의단체 등 단체를 조직할 수 있어야 함
유형 | 지원 요건 |
A권역 (강북‧도봉) | ○ 강북구 ․ 도봉구 권역에서 지역사회 활동, 청년지원 활동 등 사회적 공헌을 실천할 수 있는 단체 (예비단체 포함) ※ 예시 : 창업팀, 임의단체, 모임,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CRC(지역재생기업) 등 |
※ B권역(종로‧성북 권역)은 2021.9.15.자로 접수 마감
2)모집공고일(2021. 8. 23.)기준,
단체의 입주자 전원이 아래의 요건을 모두갖출 것
① 공고일(2021.8.23.) 현재 무주택자일 것 ※ 세대 내 다른 구성원(부모 등)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무방함 ②혼인 중이 아닐 것 ③ 공동 주거를 위한 자치규약 제정에 동의할 것 ④ 공고일(2021.8.23.) 현재 만 18세 이상 ~ 만 39세 이하의 청년으로 구성된 동성일것 (1981. 8. 22. ~ 2003. 8. 22. 출생) ※임대기간 중 기준 연령을 초과하더라도 무방함 |
6 | 선정기준 |
□ 교육대상자 배점 구성(2021.9월말 심사 예정)
○심사항목 및 배점: 활동내용, 단체의 적합성, 단체설립 및 운영에 대한 역량, 활동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을 100점 만점으로 평가하며 총 평가에서 만점의 60% 이상을 득점하여야 함
○심사방법: 외부위촉위원으로 구성된 교육대상자 선정위원회에서 평가
※ 평가위원회의 세부구성 및 심사결과 순위 등에 관한 사항은 공개하지 않음
○교육대상자 적격대상 선정: 심사결과 권역별(A,B) 고득점순으로 3위까지
※ 동점자 (공동 3위) 있는 경우 모두 선발
□ 희망아지트 입주대상단체 배점 구성(2021.11.11. 심사 예정)
○심사항목 및 배점: 사전평가(교육출석률, 멘토평가 : 40점) 및 본평가(활동계획서, 공동체규약 작성, 공간활용계획 : 60점)을 100점 만점으로 평가하며 사전평가와 본평가는 각 평가에서 만점의 60% 이상을 득점하여야 함
○심사방법(본평가): 외부위촉위원으로 구성된 입주대상자 선정위원회에서 평가
※ 평가위원회의 세부구성 및 심사결과 순위 등에 관한 사항은 공개하지 않음
○입주대상자 적격대상 선정: 심사결과 권역별(A,B) 고득점순으로 희망 입주지 우선배정하여 2위까지 ※ 예비합격 단체(권역별 3위 이하)는 본합격 단체의 입주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부지에 공실이 발생하는 경우 입주의사 확인하여 입주
7 | 신청 및 접수안내 |
□ 접수기간: 2021. 8. 23.(월)~ 9. 27.(월) ※ B권역은 2021.9.15.자로 접수 마감
※ 지원단체가 선정 단체수에 미달시 신청서 접수기간 연장 및 후속 일정이 조정될 수 있음. (연장시에는 홈페이지 추가공지)
□ 제출방법: 다음의 E-mail 주소 중 하나로 제출
(clouser@i-sh.co.kr,clotilde0320@i-sh.co.kr)
※ 서류 접수시 확인 메일을 회신하므로 확인메일이 오지 않는 경우 반드시 공사에 확인
○ 교육대상자 선발시 무주택 등 증빙서류를 별도로 확인하며 지원서의 내용이 허위사실로 확인될 경우 합격은 취소되며 모든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
□ 관련 문의
구분 | 담당기관/부서 | 전화 | 이메일 |
공동체활동 | 사회투자지원재단 터무늬제작소 | 02-322-7020 | |
교육,선발 | 서울주택도시공사 재생총괄부 | 02-3410-7324,7322 | |
입주주택 | 서울주택도시공사 빈집Bank기획부 | 02-6940-8625,8627 |
□ 제출서류(신청 시 이메일로 한글파일 제출)
① [붙임1] 입주신청서
② [붙임2] 단체(예비단체 포함) 소개서
③ [붙임3] 개인정보 처리(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8 | 희망아지트 입주시 유의사항 |
[입주 관련]
○입주대상자로 최종선정된 단체는 입주 시까지 무주택 등 전원 입주자격을 유지하여야 하며(구성원 변경 절대 불가),신청서 상의 입주 희망자 전원이 입주일로부터 최소 6개월간 의무적으로 거주해야 함
○ 입주자 전원 입주지정 기간 내 입주를 완료하고 입주 주택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완료
○ 계약기간 동안 신청서 상의 구성원 수 이상을 유지해야 하며군입대 등 불가피한 사유로입주자 결원 발생 시 30일 내 공사 승인을 거쳐 충원해야 함
예) 3인 신청 시 입주종료일까지 3인 이상 유지
- 결원 등의 이유로 입주자 충원 시 단체 구성원 중 최초 입주자격(미혼, 동성, 무주택, 청년)을 만족하는 자를 공사의 승인(무주택 등 확인에 필요한 별도 서류 징구)을 받아 입주시킬 수 있음
- 단, 입주자 충원에 관한 세부사항은 단체별 공동체규약에 따로 정할 수 있음
○ 예비 단체는 입주일 기준 1년 내 단체설립 신청을 마치고, 공사로 관련 서류를 메일로 제출하여야 함
- 설립완료일로부터 1개월 내: 법인 등기부등본 또는 공증을 거친 총회 회의록 및 정관 등 설립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단체 설립조건 미이행 시 중도 퇴거하여야 함
○ 입주단체는 임대 시설에 대한 시설관리 의무가 있으며(장기수선계획 항목을 제외한 상시적인 주택 관리, 보수는 입주단체 자율 관리임) 퇴거 시시설물 파손(고장)이 있을 경우 원상 회복 혹은 보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함
○ 공과금은 입주자들이 자체 배분하여 부담함
○ 재계약 희망 시 공사의 별도 안내에 따라 입주종료일 3개월 이전에 활동보고 자료를 제출하여 공사의 승인을 얻어야 함
○ 재계약 의사가 없는 경우, 계약만료일 이내에 퇴거하여야 함
○ 계약기간 내 입주단체(입주자)의 준수사항 불이행 또는 공동체생활을 할 수 없는 사유 발생 시 사회투자지원재단과의 협의를 거쳐 중도 퇴거될 수 있음
2021. 8. 23 (최초공고)
2021. 9. 16 (A권역 연장공고)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붙임1] 교육프로그램 ․ 입주신청서
‘터무늬있는 희망아지트’ 함께살이 청년교육 참여 ․ 입주 신청서 |
1. 단체(모임)명 | |||||||||
2. 단체 결성일 | (예비단체일 경우 생략) | 3. 단체 대표자 | (입주희망자중 대표자 기재) | ||||||
4. 대표 이메일 | (공모 관련 연락가능 이메일 기재) | 5. 단체 인원수 | (입주희망 인원만 기재) | ||||||
6. 입주희망권역 ※ A,B중 택일기재 ※ 세부희망순위는 자율작성 | (A) 강북구․ 도봉구 권역 ( ) | ||||||||
희망1순위 | 도봉구 쌍문동 103-131(예시) | ||||||||
희망2순위 | 강북구 수유동 399-21(예시) | ||||||||
※ 권역은 추후 변경이 불가능하나 세부희망순위(1․2순위)는 교육종료시점에서 변경신청 가능 | |||||||||
7. 교육 및 입주 희망자 (입주 희망 인원을 모두 기재) | |||||||||
성명 | 생년월일 | 성별 | 연락처 | ||||||
홍길동 | 1990-01-01 | 남 | 010-****-**** | ||||||
... | |||||||||
.. | |||||||||
위와 같이 ‘터무늬있는 희망아지트’ 함께살이 청년교육 참여 ․ 입주신청서를 제출하며,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 |||||||||
2021년 월 일 대표자 (인 또는 서명) | |||||||||
※ 본인 성명 기재시 서명으로 간주 | |||||||||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귀하 |
[붙임2] 단체(예비단체 포함) 소개서
단체(모임)명※ A4 용지 2장 이내로 작성 |
1. 단체(모임) 소개 |
- 귀 단체의 설립배경, 연혁, 현황, 주요활동 등 단체(모임)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도록 작성 |
2. 해당 지역 신청동기 |
- 귀 단체의 해당지역내 입주공간의 필요성, 해당지역에 대한 이해가 구체적으로 드러나도록 작성 |
3. 향후 활동계획 |
- 귀 단체의 활동계획과 지역내 공익활동을 통한 지역활성화와의 연관성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도록자유롭게 작성 |
[붙임3]
개인정보 처리(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2021년 터무늬있는 희망아지트 함께살이 청년교육 참여 ․ 입주단체 모집 공고에 의거하여 신청인의 모든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안전하게보관· 관리되며, 이용기간 종료 시 지체 없이 폐기합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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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월 일
이름: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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