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학년도 행복생활관 중도퇴사 위약금 기준 변경 및 퇴사신청서 양식 안내
- 작성자 임성미
- 작성일 2026-10-23
- 조회수 1320
안녕하세요. 상명행복생활관입니다.
중도퇴사 위약금 기준 및 퇴사신청서 양식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어 안내드리오니, 퇴사 신청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변경 내용
| 구분 | 적용 기준 |
|---|---|
| 일반 중도퇴사 | 잔여 기숙사비의 10% |
| 징계에 의한 강제퇴사 | 잔여 기숙사비의 15% |
| 인정퇴사(군입대, 졸업·수료 등 생활관에서 인정하는 사유) | 위약금 면제(변경 없음) |
2. 시행일: 2026. 10. 23.(금)
3. 적용 대상: 시행일 이후 퇴사하는 입주생 전체(기존 입주생 포함)
4. 퇴사신청서 양식 안내
- 퇴사를 희망하는 입주생은 첨부된 '퇴사신청서'를 작성하여 퇴사 예정일 7일 전까지 생활관 행정실에 방문 혹은 이메일(happy@smu.ac.kr)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퇴사신청서 작성 시 퇴사 예정일 및 퇴사검사(청소검사) 희망 일시를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5. 기타 안내사항
- 위약금은 납부방식(일시납부·분기납부)과 관계없이 전체 계약기간의 잔여 기숙사비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 위약금률 변경 외 중도퇴사 및 환불 관련 규정은 기존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6. 문의사항
- 전화 문의: 02-3217-9273
- 이메일 문의: happy@smu.ac.kr
2026. 10. 23.
상 명 행 복 생 활 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