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상명행복생활관 사생 추가모집 선발결과 안내 (여 2명, 남 1명)
- 작성자 손다희
- 작성일 2018-08-22
- 조회수 5769
8.28 입사자 남자선발자 | ||
소속 | 학번 | 이름 |
수학교육학과 | 201810480 | 정*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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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8 입사자 여자선발자 | ||
소속 | 학번 | 이름 |
식품영양학과 | 201811166 | 구*덕 |
컴퓨터과학과 | 201611087 | 윤*진 |
2018학년도 상명행복생활관 추가입사자 입금 및 입사안내 |
2018학년도 상명행복생활관 입사생으로 추가 선발됨을 축하드립니다. 입사에 따른 세부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 드리오니 반드시 모든 항목을 읽어보신 후 입사에 차질이 없도록 절차를 밟아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 납 부 안 내
- 납부기한 : 2018. 8. 23(목) 17:00 까지
* 납부기간 내에 생활관비 미납 시 입사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선발을 취소함.
* 생활관비는 입사 전까지 영업시간 내에 취소할 경우 전액 환불하며, 중도 퇴사 시에는 환불규정에 의거하여 환불함.
- 입사 신청시 선택한 납부 방법에 따라 해당하는 금액을 아래 계좌에 전공, 본인 명의로 납부해주시길 바랍니다.
ex) 컴과 OOO, 영교 OOO
8.28일자 입사 생활관비 | ||
항 목 | 일시납 | 분기납 |
생활관비 | 1,347,900원 | 684,200원 |
보 증 금 | 200,000원 | 200,000원 |
총 납부금액 | 1,547,900원 | 884,200원 |
* 분기납의 경우 4분기납으로 11월에 추가 납부하시면 됩니다. 일정은 추후 공지될 예정.
납부계좌안내
가. 금융기관 : 우리은행
나. 예금주 : 상명대학교공공기숙사
다. 계좌번호 : 1005 – 103 - 154731
라. 입금자명 : 반드시 학생 본인 명의로 입금해야하며, 정확한 확인을 위하여 전공명도 기입
◆ 입 사 일 자
- 2018. 7. 28(화) 이후 평일, 행정실 업무시간 09:00 ~ 17:00
* 12:00 ~ 13:00 점심시간으로 입사업무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 입 사 절 차
- 상명행복생활관 여자동 (A동) 1층행정실에서 입사서류(4부 제출서류확인필수) 제출 후 출입 카드 수령 후 입실
※대리 입사 등록 ※
1. ‘3. 제출서류’와 함께 입사생의 신분증(주민등록증 , 여권, 운전 면허증 등)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2. 출입 카드 대리수령은 불가능합니다. (대리인은 방 배정까지 가능하며 출입 카드 수령은 불가)
◆ 제 출 서 류
1. 반명함 사진이 부착된 입사등록카드 1부 *첨부파일 참고
22. 개인정보동의서 *첨부파일 참고
3. 건강진단서 *2018. 01월 이후 확인된 결핵 흉부 X선 검사
4. 통장사본 *본인 명의
*관련 서류 미지참 시 입사를 불허하오니 이점 꼭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 기본시설 및 개인 준비 물품
기 본 시 설 | 개인시설(3인실) | 침대, 책상, 의자, 옷장, 신발장, 샤워실, 화장실, 냉난방시스템, | |
공동시설 | 열람실, 휴게실, 세탁실, 공용화장실 | ||
기 타 | 개인 준비물 | 침구류(970*1940*220), 세면도구, 청소도구, 기타 개인용품( *허가 전열 기구 등) | |
허가 전열 기구 | 컴퓨터, 스탠드, 헤어드라이기, 고데기 등 | ||
반입 금지 물품 | 전기장판, 개별 냉/난방기, 다리미, 청소기, 취사도구, 인화 물질 등
* 반입금지 물품 적발 시 강제 퇴사 처리
* 호실 내 공간이 협소하여 개인 서랍장, 행거 등 큰 규격의 물품은 사용하기 어렵습니다. | ||
택배 보내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검정로 209-6 또는 종로구 홍지동 36-6
※택배 보관 장소가 협소한 관계로 부피가 큰 택배는 장기간 보관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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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 의 사 항
1. 생활관 건물은 오전1:00 ~ 오전5:00 사이 출입이 불가합니다.
2. 주말(금~일), 공휴일, 공휴전일을 제외한 모든 평일에는 외박신청 후 외박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각 건물에 설치된 게시판을 참고바랍니다.
3. 개사 전 영업시간 이내 취소는 전액 환불 가능하며 개사 후 환불은 생활관 수칙 **제21조 (환불)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 제21조(환불)① 초과관리비는 사후적으로 청구함에 따라 환불 하지 않는다.② 중도 퇴사의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재사기간에 따라 환불기준이 적용된다. - 입사일로부터 60일 이내 퇴사 : 입사 잔여일수를 일할 정산한 금액에서 30%를 공제(위약금)한 후 환불 - 입사 후 61일부터 120일 이내 퇴사: 입사 잔여일수를 일할 정산한 금액에서 25%를 공제(위약금)한 후 환불 - 입사일로부터 120일 이후 퇴사 : 입사 잔여일수를 일할 정산한 금액에서 20%를 공제(위약금)한 후 환불 - 무단 및 징계에 의한 퇴사 시 생활관비(보증금 포함)의 환불이 이루어지지 아니한다. - 만기퇴사까지 잔여일수가 15일 이하인 퇴사 : 생활관비 환불 없음(보증금만 환불됨) - 모든 퇴사자는 행정실에 퇴사일 7일 전 퇴사 신청을 사전에 하지 않은 경우, 7일분의 금액을 추가적으로 제외하고 환불③ 기타 환불은 사유의 타당성을 판단하고 생활관비를 환불한다.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으며, 관련 증빙서류(진단서 및 증명서 등) 를 행정실에 제출해야 한다. - 신병으로 인한 퇴실 - 학교에서 인정하는 사유(어학연수, 교환학생 등) - 사전에 정당한 사유를 신고하여 승인된 자 - 가족 병간호 - 졸업으로 인한 재학사유 소멸
4. 거주 기간이 끝나는 2019.2.15. 이후 1주일(예정)은 시설 유지보수를 위한 시설점검 기간입니다.
이 기간은 모든 사생이 퇴사해야 하며 연장신청자의 경우 퇴사 후 입사일에 맞춰 재입사를 해야 합니다.
◆ 문 의 전 화 : (02)3217-9272
2018. 8
상 명 행 복 생 활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