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학년도 상명행복생활관 만기퇴사 안내
- 작성자 공공기숙사
- 작성일 2018-12-21
- 조회수 7384
2018학년도 상명행복생활관 만기 퇴사 안내 |
2018학년도 행복생활관 만기 퇴사절차를 다음과 같이 진행하고자 합니다.
1. 기 간 :2019. 2. 15(금)~ 2019. 2. 16(토) 오전09:00~오후17:00(퇴사시간 엄수)
* 12:00 ~ 13:00 점심시간으로 퇴사업무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 기간 및 시간외 퇴사 희망자는 최소 3일 전행정실로 방문하여 퇴사검사 미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주말 및 운영시간 이외에는 퇴사가 어렵습니다.
2. 퇴사절차 :행정실에서 퇴사검사(청소 및 비품점검)를 받은 후 서류제출, 출입카드키 반납
(※미통과 시 2차 검사있음)
3. 환 불 :만기 퇴사의 경우 잔여 기숙사비 환불은 없으며, 보증금은 퇴사 후 약 15일 이내 입사 시 제출한 본인명의 계좌로 입금
4. 비품 항목별 변상금액 :퇴사검사 중 내부시설물과 수령물품 분실 및 훼손 시에 해당 물품별 변상금이 부과됩니다.
매트리스 커버 | 20,000 |
화장실 휴지걸이 | 20,000 |
출입카드 | 10,000 |
휴지통 | 10,000 |
책상 멀티콘센트 | 30,000 |
책상 의자 | 70,000 |
5. 중 도 퇴 사 :퇴사일 7일 전 행정실에 퇴사신청
⦁ ~1/31까지의 퇴사 : 잔여기숙사비에서 20%를 공제(위약금)한 후 보증금과 환불
⦁ 1/31~2/14까지의 퇴사 : 생활관비 환불 없이 보증금만 환불
※평일 행정실 업무 시간외 퇴사의 경우 주말 당직 사감의 성별에 따라 퇴사검사 진행이 불가능할 수 있으며, 행정직원의 추가 검사 진행 후 물품 변상 위약금이 공제될 수 있습니다.
※사생수칙 제21조(환불) ‘만기퇴사까지 잔여일수가 15일 이하인 퇴사 : 생활관비 환불 없음
※신병으로 인한 퇴실, 어학연수, 교환학생, 휴학, 졸업 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위약금 면제
6. 기 타
⦁ 2019년도 연장 생활관생은 시설물 점검기간(2.15(금)~2.23(토)동안 개인 짐 보관 가능
※행정실로 방문하여 본인 확인 후 열람실에 보관 가능
※조기퇴사검사자에 한하여 1.28(월)부터 보관 가능
※열람실 가장 안쪽부터 보관요망
⦁2/25(월)까지 짐을 찾아가야 하며, 찾아가지 않을 경우 행정실에서 처분 및 이후 짐보관 불가
⦁택배대행서비스를 실시하지 않으며, 별도의 택배상자 또한 판매하지 않습니다.
2018. 12. 21
상 명 행 복 생 활 관